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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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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濟州特別自治道選擧管理委員會)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선거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506에 위치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 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과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2인을 포함한 3인과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3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며, 위원장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중에서 호선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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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위원 선정
-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 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과,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2인을 포함한 3인과,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3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6년이다.
- 위원장은 위원회의에서 호선하며 지방법원장이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것이 관례이고, 상임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명한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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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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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임위원(6인)
사무처
사무처장
- 관리과
- 지도과
- 홍보과
- 행정과
소속 선거관리위원회
-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
- 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
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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