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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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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헌법소원(2022헌마1247)은 국회가 특례규정을 만들어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시 3:1의 인구편차를 지키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위반한 것에 대한 정치개혁공동행동 소속 유권자들의 2022년 8월 30일자 헌법소원이다.
해당 단체는 헌법재판소가 정한 평균 인구 상하 50%를 벗어난 선거구 중 단층제 광역의회에서 정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17개 선거구를 문제삼았다.[1] 그러나 실제 헌법소원은 장수군 주민 하나, 전주시 주민이 내어 전라북도의회 선거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대상 지자체 및 선거구
평균 인구 상하 60%의 종전기준에도 위배되는 선거구: 2개
군의 광역의회 의석이 1석임에도 현행 50%에 위배: 6개
- 경기도 연천군
- 전라북도 장수군
- 전라북도 무주군
- 경상북도 군위군
- 경상북도 영양군
- 경상남도 의령군
선거구 평균보다 시군구 인구가 적어 2석을 배정하면 최소 1곳은 기준위반인데 5만명 이상이라며 2석을 배정하여 1개 선거구 이상이 3:1 기준을 위배: 6개 시군구 8곳
- 대구광역시 중구 제1선거구, 제2선거구
- 경기도 동두천시 제1선거구
- 충청남도 서천군 제1선거구
- 충청남도 금산군 제2선거구
- 충청북도 옥천군 제2선거구
- 고성군 제1선거구, 제2선거구
선거구 평균보다 시군구 인구가 많아 비슷하게 나눴으면 2석을 배정받을 수는 있으나 인구를 불균등하게 나누어 1개 선거구가 3:1 기준을 위배: 1개 시군구 1곳
- 거창군 제2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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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2025년 10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선거구가 위헌이라며 헌법불합치 판결하였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평균인구 상하 50%를 준수하라고 했다.
같이 보기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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