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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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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결혼(child marriage) 또는 조혼(早婚)은 일반적으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일방 당사자로 하는 결혼을 말하며, 이는 보통 아동과 성인 간의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인 결혼 또는 동거관계를 가리키지만, 아동과 다른 아동 간의 결혼을 포함할 수도 있다.[1]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만 15세 미만의 소년병을 금지하고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서는 이를 전쟁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나, 조혼을 금지하는 국제 협약은 없다.[2] 전 세계 개발도상국의 만 18세 미만인 여성 중 약 3분의 1이 결혼을 강요당하고 있으며,[3][4][5] 미국도 일부 주에서 법률 미비로 인해 만 16세 미만인 여성의 조혼이 극소수 사례지만 행해지고 있다.[6]
혼인적령
혼인적령(婚姻適齡, marriageable age)은 법적으로 유효하게 혼인할 수 있는 나이를 말한다. 혼인적령을 규정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아동의 조혼(早婚)을 막기 위해서이다.
대부분 국가에서 혼인적령은 일반적으로 18세이지만 이러한 임계값은 관할권마다 다를 수 있다.[7] 일부 지역에서는 법적 결혼 연령이 14세에 불과할 수 있으며, 때때로 문화적 전통이 법적 규정을 대체하기도 한다. 또한 관할권에서는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나 십대 임신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규정된 연령보다 어린 나이에 결혼을 허용할 수 있다.[8]
같이 보기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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