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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산기 사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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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산기 사망률(周産期死亡率)은 후생통계에 이용되는 용어의 하나이며, 연간의 1000 출산에 대한 주산기사망의 비율[1]이다.
계산식
여기서 주산기사망은 (임신 만 20주 이후의 사산)+(조기신생아사망)으로 정의된다. 또 출산수는 (출생수)+(임신만 22주 이후의 사산수)로 정의된다. 따라서 주산기 사망률은
(연간의 주산기 사망률)
- = 1000×(연간의 주산기사망수)/(연간의 출산수)
- = 1000×{(연간의 임신만 22주 이후의 사산수)+(연간의 조기신생아사망수)}/{(연간의 출생수)+(연간의 임신만 22주 이후의 사산수)}
의 식에서 나타내진다.
덧붙여 ICD-10에서는 주산기의 정의를 임신만 22주부터 출생후만 7일 미만으로 하고 있다. 일본의 후생노동성의 통계에서는 헤세이 7년(1995년)부터 이 ICD-10의 정의를 채용했다.
일본에서 헤세이 6년 이전의 주산기 사망률의 정의는 (임신만 28주 이후의 사산)+(조기 신생아 사망)이었다.
주산기사망률은 임신28주이후 태아사망수와 출생후7일이내신생아사망수를 연간출생수로 나누어1000을 곱한수이다.(지역사회간호학.오미성외 공저.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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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인구동태통계」에서
- 만 28주 이후의 사산+조기신생아사망에서
같이 보기
각주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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