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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국세청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의 국세행정을 담당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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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국세청(中部地方國稅廳, Jungbu Regional Tax Office)은 경기도,강원특별자치도 일부 지역의 내국세 부과·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 국세청의 소속기관이다. 1967년 7월 18일 발족하였으며,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10-17에 위치하고 있다. 청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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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1967년 7월 18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인천·동인천·수원·평택·이천·의정부·춘천·삼척·홍천·원주·영월·강릉세무서를 이관받아 국세청 소속으로 중부지방국세청 설치.[2]
- 1968년 9월 1일: 김포·파주·속초세무서 설치.[3]
- 1970년 2월 13일: 인천·동인천·김포·수원·평택·이천·의정부·파주세무서를 서울지방국세청으로 이관하고 중부·을지로·남산·동대문·청량리·성동·동부·성북·서대문·서부세무서를 이관받음.[4]
- 1973년 3월 13일: 정릉세무서 설치.[5]
- 1973년 7월 1일: 정릉세무서를 도봉세무서로 개편.[6]
- 1975년 1월 1일: 노량진세무서를 남부세무서로 개편. 동부세무서 소속으로 성남지서 설치.[7]
- 1975년 10월 1일: 성남지서를 성남세무서로 승격.[8]
- 1978년 1월 19일: 삼척세무서 소속으로 황지지서 설치.[9]
- 1979년 3월 23일: 강남세무서 설치.[10]
- 1980년 6월 11일: 강동세무서 설치.[11]
- 1982년 2월 1일: 중부·을지로·남산·동대문·청량리·성동·동부·강남·강동·북부·성북·도봉세무서를 서울지방국세청으로 이관하고 인천·동인천·부천·안양·수원·평택·이천·성남·의정부·파주세무서를 이관받음.[12]
- 1983년 2월 1일: 동인천세무서를 북인천세무서로 개편. 남인천·남양주세무서 설치.[13]
- 1985년 4월 1일: 광명세무서 설치.[14]
- 1988년 1월 1일: 황지지서를 태백세무서로 승격.[15]
- 1989년 4월 1일: 안산세무서 설치.[16]
- 1990년 4월 11일: 동수원세무서 설치. 이천세무서 소속으로 하남지서를, 삼척세무서 소속으로 동해지서를 설치.[17]
- 1992년 2월 1일: 김포세무서 설치. 의정부세무서 소속으로 동두천지서 설치.[18]
- 1993년 3월 1일: 인천·북인천·남인천·부천·김포·안양·광명·안산·수원·동수원·평택·성남세무서를 이관하여 경인지방국세청 설치. 성동·동부·성수·동대문·청량리·중랑·도봉·노원·강동·송파세무서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이관받음. 잠실세무서 설치.[19]
- 1996년 7월 1일: 동부세무서를 광진세무서로 개편. 광명세무서 소속으로 시흥지서 설치.[20]
- 1998년 8월 1일: 성수세무서 폐지.[21]
- 1999년 9월 1일: 성동·동대문·도봉·강동·송파세무서를 서울지방국세청으로 이관하고 인천·북인천·서인천·남인천·부천·안양·안산·수원·동수원·평택·성남세무서를 경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이관받음. 남동·동안양세무서를 폐지. 김포·광명세무서를 각각 서인천세무서 소속 김포지서·부천세무서 소속 광명지서로 개편하고 시흥지서를 안산세무서 소속으로 변경.[22]
- 2000년 6월 19일: 고양세무서 설치. 파주·태백세무서를 각각 고양세무서 소속 파주지서·삼척세무서 소속 태백지서로 개편. 동해지서 폐지.[23]
- 2004년 3월 22일: 시흥세무서 소속으로 광명지서 설치.[24]
- 2004년 4월 1일: 파주지서를 파주세무서로 승격. 시흥지서와 광명지서를 통합하여 시흥세무서로 승격. 동안양세무서 설치.[25]
- 2006년 3월 23일: 용인세무서 설치.[26]
- 2012년 4월 3일: 화성·분당세무서 설치.[27]
- 2013년 5월 6일: 포천세무서 설치하고 동두천지서를 소속기관으로 편입.[28]
- 2014년 4월 7일: 동고양·신광주세무서를 설치하고 하남지서를 신광주세무서 소속기관으로 편입. 김포지서를 김포세무서로 승격.[29]
- 2016년 3월 1일: 신광주세무서를 경기광주세무서로 개편.[30]
- 2016년 6월 3일: 광명지서를 광명세무서로 승격.[31]
- 2018년 4월 3일: 기흥세무서 설치.[32]
- 2019년 4월 3일: 인천·북인천·서인천·남인천·김포·부천·의정부·포천·고양·동고양·파주·광명세무서를 인천지방국세청으로 이관.[33]
- 2020년 4월: 구리시와 남양주시 다산1,2동, 양정동, 와부읍,조안면,별내동,별내면,퇴계원읍을 구리세무서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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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구역
- 경기도 안양시·안산시·수원시·화성시·평택시·성남시·이천시·광주시·구리시·시흥시·용인시
-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군 제외)
조직
요약
관점
청장
- 성실납세지원국[35]
- 징세송무국[35]
- 조사제1국[35]
- 조사제2국[35]
- 조사제3국[35]
소속기관
- 세무서
세무서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지서
지서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세무주사로 보한다. 다만, 하남지서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이체하여 운영하는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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