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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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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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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재회의(일본어: 中央防災会議)은 일본 내각부에 사무국을 둔다 회의이다. 내각총리대신을 장으로한다. 재해대책기본법(災害対策基本法)에 따라 설치되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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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재회의

역할

  • 방재기본계획(防災基本計画)의 작성 및 실시 추진[2]
  • 내각총리대신·방재담당대신의 자문에 응하여 방재에 관한 중요 사항의 심의 (방재의 기본 방침 · 방재에 관한 시책의 종합 조정·재해 비상 사태 선포 등)[3]
  • 방재에 관한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국무 내각총리대신·방재담당대신에 의견의 진언[3]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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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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