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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응급의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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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응급의료센터는 전국 어디서나 최종치료까지 책임지는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25조[1]에 따른 핵심 정책기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운영(필요시 위탁)하며,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다.
연혁
조직도
중앙응급의료센터는 3실-17개팀과 17개 응급의료지원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 3실: 응급의료정책실, 재난의료정책실, 중앙응급의료상황실
- 17팀: 응급의료정책연구팀, 응급의료운영관리팀, 응급의료빅데이터전략팀, 응급의료평가질향상팀, 응급취약지지역협력팀, 응급의료교육홍보팀, 재난의료관리팀, 닥터헬기현장이송팀, 외상필수의료관리팀, 응급의료정보화팀, 중앙응급의료상황팀, 6개 광역응급의료상황팀(서울인천, 경기강원, 대전충청, 광주전라, 대구경북, 부울경남)
- 응급의료지원센터 17개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업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25조
-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및 질을 향상시키는 활동에 대한 지원
-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 응급의료기관등 간의 업무조정 및 지원,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응급환자 현황 파악과 추적 관리
- 응급의료 관련 연구
- 국내외 재난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조정,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응급환자 현황 파악과 추적 관리
-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관리ㆍ운영과 그에 따른 업무
- 제15조의2에 따른 응급의료 관련 조사ㆍ통계사업에 관한 업무
- 응급처치 관련 교육 및 응급장비 관리에 관한 지원
- 응급환자 이송체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원
-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관리 업무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
- 외상체계관리 운영
- 응급의료 홍보
- 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지원 등
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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