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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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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된 세금으로 2010년 신설된 지방세이다.[1]
과세대상
납세지
지방세법 제67조(납세지): 지방소비세의 납세지는「부가가치세법」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한다.
납세자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
세율
최초 도입이후 부가가치세액의 5%로 유지되다가 2014년 취득세율 인하조치에 따라 6%p가량 추가로 올려 11%로 유지함.[2] 문재인정부이후, 지방분권차원으로 2019년 15%, 2020년 21%, 2022년 23.7%으로 차례대로 인상했다. 2023년부터 25.3%로 인상할 예정이다.[3]
논란
지방소비세율을 꾸준히 확대했으나, 여전히 많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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