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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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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地域特化發展特區企劃團)은 지방자치단체가 타 지역과 차별화된 특화발전 전략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 지식경제부 소속기관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장은 서기관(4급)으로 보한다.[1][2][3][4]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길 기술표준원 5동에 위치하고 있으로 2013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할 예정이다. 현재는 대한민국 중소기업청 관할로 이관어,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로 운영중이다.

관련 법률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연혁

  • 2003년 11월 18일 지역특화발전특구법안 국무회의 통과
  • 2004년 3월 2일 지역특화발전특구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국회는 법 명칭을「지역특화발전특구법」에서「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으로 수정
  • 2004년 3월 22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공포 (법률 제07192호)
  • 2004년 9월 23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시행령·시행규칙 공포
  • 2004년 11월 3일 재정경제부 직제 개정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공식 출범[5]
  • 2008년 2월 29일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의 기능이 재정경제부에서 지식경제부로 이관
  • 2013년 3월 23일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의 기능이 지식경제부에서 중소기업청으로 이관

같이 보기

  •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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