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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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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회의(次官會議)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조를 긴밀하게 하며 국무회의에 제출된 의안과 국무회의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되는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 회의를 말한다.[1][2][3][4][5] 정례(定例) 차관회의와 임시 차관회의[6]로 구분하되, 정례 차관회의는 매주 1회 소집하고 임시 차관회의는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소집한다.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일본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사무차관회의가 존재한다.[7]

설치 근거

  • 차관회의 규정

구성

  • 차관회의는 국무조정실장과 각 부·처의 차관·차장으로 구성된다. 다만, 2명의 차관을 둔 부의 경우에는 그 중 1명이 구성원이 된다.[8]

의장

  • 국무조정실장은 의장이 되어 회의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집하며 이를 주재한다.[9]
  •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위에 따르는 차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10]

배석 및 출석가능자

  •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차관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11]
  • 외청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차관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12]
  • 법제처 차장은 법령안 및 조약안이 상정되는 차관회의에 배석한다.[13]

대리 출석

  • 차관 및 차장이 차관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바로 하위 직위에 있는 사람이 대리하여 출석한다.[14]
  • 대리 출석한 사람은 관계 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15]

간사

  • 행정자치부 의정담당관은 간사를 겸직하며, 차관회의록을 작성한다.[16]
  • 차관회의록은 해당 차관회의에 참석했던 배석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7]

같이 보기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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