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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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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회의(次官會議)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조를 긴밀하게 하며 국무회의에 제출된 의안과 국무회의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되는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 회의를 말한다.[1][2][3][4][5] 정례(定例) 차관회의와 임시 차관회의[6]로 구분하되, 정례 차관회의는 매주 1회 소집하고 임시 차관회의는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소집한다.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일본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사무차관회의가 존재한다.[7]
설치 근거
- 차관회의 규정
구성
의장
배석 및 출석가능자
대리 출석
- 차관 및 차장이 차관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바로 하위 직위에 있는 사람이 대리하여 출석한다.[14]
- 대리 출석한 사람은 관계 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15]
간사
같이 보기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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