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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읍면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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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읍면동제(責任邑面洞制)는 기존 ·· 중 하나를 지정해 주변 읍·면·동 지역의 기초지방자치단체(··자치구)의 사무를 겸임하는 제도이다. 대동제(大洞制)라고도 한다.

개요

박근혜 정부는 많게는 수백억 원에 이르는 청사 건축비 등 설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을 내세워 분구출장소의 설치를 억제하고 책임읍면동 지정을 장려하였다. 반면, 책임읍면동의 장이 5급에서 청장과 같은 4급으로 격상되고 책임읍면동마다 4개의 과(과장: 5급 공무원)가 신설돼 책임읍면동 하나에 4급 1명, 5급 3명 등 총 10여 명의 공무원이 증원되므로, 공무원들의 승진과 자리 늘리기를 위한 제도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1][2][3]

책임읍면동은 복지 민원 등 주민밀착형 사무를 이관받지만 가족관계등록 사무[4]행정구출장소에 비해 이관받지 못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에 관한 지정은 구청의 초기 설치 비용과의 단순 비교에 그치지 말고 주민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야 하고, 지역 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수렴해 결정되어야 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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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요약
관점

2016년 12월 말 기준으로 부천시가 기존 3개 구청을 모두 없앤 뒤 전 지역을 대상으로 책임읍면동제를 시행하다가 2024년 1월 1일 폐지하고 일반구가 부활하였다. 남양주시에서 3곳을 대상으로, 그 밖에 군포시, 원주시, 시흥시 등에서 1곳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정종섭행정자치부 장관이던 2015년 4월 14일부터 시행을 독려한 이 제도는 책임읍면동사무소의 몸집을 키우는데 들이는 많은 비용(책임 읍면동사무소의 개청 비용, 공무원 정원 증가, 근무방식 변경 등)에 비해 국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의 개선 효과가 낮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는 준비 없이 즉흥적으로 제도 도입을 추진해 위임업무의 분장, 전산시스템 연동, 인력 배분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로,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각종 행정 혼란이 발생해 주민들과 공무원들의 불편이 초래되었다. 결국, 이 제도는 2016년 7월 4일 부천시의 시행을 끝으로 첫 시행 후 1년여 만에 확대 시행이 중단되었다.[5][6][7] 또한 부천시는 2024년 1월부터 책임읍면동제 시행 종전대로 구청과 종전 행정동을 재설치함에 따라, 부천시에서 책임읍면동제가 7년 반 만에 폐지된다.[8]

자세한 정보 시·군, 책임읍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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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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