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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대한민국)의 행정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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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의 행정 구역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해방과 동시에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남북으로 분단되어 철원군 전역이 공산치하에 들어 갔다가 한국전쟁 이후 한국군의 북진에 따라 일부 지역이 수복되었으며, 1963년 1월 1일 법률 제 1178호에 의거 구 김화군 중 8개 읍면(김화, 서면, 근북, 근동, 근남, 원동, 원남, 임남)이 철원군에 편입되고, 신서면이 경기도 연천군에 편입되었으며, 1972년 12월 28일 법률 제 2395호에 의거 전 철원군 북면 유정리, 홍원리와 내문면 독검리를 철원읍에, 전 평강군 남면 정연리가 갈말면에 편입되었다. 1973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 6542호로 철원군 서면 청양리와 도창리가 김화읍에 편입되었고, 1979년 5월 1일 대통령령 제 9409호로 갈말면이 읍으로, 1980년 대통령령 제 10050호로 동송면이 읍으로 승격 4읍 7면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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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구역

요약
관점

아래 행정구역은 2016년 2월 18일 공포된 철원군 조례 제2326호 기준이다. 기울인 글씨는 거주 인구가 없는 곳이다.

자세한 정보 읍·면, 한자 ...

민간인통제구역 내 군사작전지역으로 인구가 거주하지 않는 곳은 다음과 같다. 취소선은 미수복 지역을 뜻한다.

자세한 정보 읍·면, 한자 ...
  • 근북면, 근동면은 김화읍 관할
  • 원남면, 원동면, 임남면은 근남면 관할

미수복지구

이북5도위원회에서는 군사분계선 이북에 위치한 철원군의 다음 지역에 대하여 명예면장을 임명한다.

자세한 정보 면,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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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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