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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프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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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프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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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합중국 대 알프레트 크루프 외 판례(The United States of America vs. Alfried Krupp, et al.)는 미국 군사법정에서 진행된 12회의 뉘른베르크 계속재판 중 열 번째 재판이다. 나치 독일의 산업자본가들을 피고로 기소한 세 개의 재판 중 마지막 재판이다. 나머지 둘은 플리크 재판파르벤 재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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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프 재판정에 출석한 피고인들. 왼쪽부터 알프리드 크루프, 에발트 뢰저, 에두아르트 호우드레몬트, 에리히 뮐러, 프리드리히 얀센, 카를 피어슈, 카를 에버하르트.

크루프 재벌의 전임 이사진 12명이 독일군의 재무장을 가능케 한 군수산업을 운영하고 그로써 나치의 침략전쟁 준비에 능동적으로 관여했다는 죄목으로 기소되었다. 또한 회사에서 노예노동을 하게 했다는 점도 기소 내용에 포함되었다. 주요 피고는 1943년 이후 크루프의 최고경영자였던 알프리드 크루프 폰 볼렌 운트 할바흐였다. 그는 국제군사재판소 주요 전쟁범죄자 재판(뉘른베르크 본 재판)에 기소된 구스타프 크루프 폰 볼렌 운트 할바흐의 아들이다.

판사는 휴 C. 앤더슨, 에드워드 J. 델리, 윌리엄 J. 위킨스였고 검사인단 대표는 텔퍼드 테일러였다. 기소는 1947년 11월 17일 이루어졌으며 공판은 1947년 12월 8일부터 1948년 7월 31일까지 진행되었다. 피고들 중 1명이 무혐의 석방되고 나머지는 3년에서 12년 사이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또한 주요 피고인 알프리드 크루프는 전 재산을 내놓을 것을 명령받았다.

알프리드 크루프는 자신은 경제인이지 정치에 관해 아무 관심도 없었으며, 크루프 재벌은 나치 정권 아래에서 오히려 쇠락했다면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크루프는 최소 10만 명 이상 사람을 강제 노동에 동원했으며, 그 가운데 2만 3천 명은 전쟁포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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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내용

  1. 평화에 반한 죄: 침략전쟁을 획책하고 국제 조약을 위반하는 데 참여한 죄.
  2. 인도에 반한 죄: 점령국에 대한 약탈, 파괴, 착취에 참여한 죄
  3. 인도에 반한 죄: 독일이 점령한 지역의 민간인, 독일인, 전쟁포로들을 모살, 멸절, 노예화, 강제이주, 감금, 고문, 노예노동에 동원하는 데 참여한 죄
  4. 평화에 반한 죄를 저지르기 위한 계획 또는 음모 일체에 가담한 죄

피고인 목록

자세한 정보 성명, 역할 ...

피고인 11명은 모두 3번 기소내용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2번 기소내용은 10명이 기소되어 그 중 6명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1951년 1월 31일 뢰저를 제외한 모든 피고인들이 석방되었다. 1953년까지 크루프 사를 사가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 소유권은 다시 알프레트 크루프에게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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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 Trial proceedings[깨진 링크] (partial) from the Mazal Library.
  • Description of the trialfrom the U.S. Holocaust Memorial Museum.
  • Transcript 보관됨 2018-10-04 - 웨이백 머신 of a German radio broadcast from 1999 on the Krupp trial and the IG Farben Trial (in German, with English quotations).
  • (Friz 1988): Friz, D. M.: Alfried Krupp und Berthold Beitzder Erbe und sein Statthalter, Zürich: Orell-Füssli 1988; ISBN 3-280-018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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