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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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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는 유럽 연합(EU)이 역내 배출권거래제(EU ETS)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탄소배출이 많은 수입품에 사실상의 탄소가격을 부과하는 무역·환경 연계 제도이다.[1][2] 제도의 목적은 탄소누출(carbon leakage)을 방지하고, 역내 기업과 수입품 간의 탄소가격 경쟁조건을 동일하게 맞추는 것이다.[1]
개요
CBAM은 EU 역내 생산자가 EU ETS 하에서 부담하는 탄소비용을, 특정 고배출 수입품에도 반영하도록 설계되었다.[2] 수입업자는 수입품의 내재배출량(embedded emissions)을 신고하고, 이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CBAM Certificates)를 구매·반납한다. 단, 수출국에서 이미 탄소세나 배출권제 등 동등한 탄소가격제를 적용한 경우 그만큼 감액된다.[2]
법적 근거
CBAM의 기본법은 2023년 5월 10일 제정된 EU 규정 2023/956이며,[2] 과도기간의 분기별 보고 의무는 집행규정 2023/1773이 구체화하였다.[3] CBAM 전자등록부·계정 체계 등 2차 법령과 운영지침은 집행위원회 가이드·레지스트리 문서로 수시 업데이트된다.[4]
적용 대상과 범위
CBAM은 초기 단계에서 다음 6개 부문 수입품에 적용된다: 철강·철제품,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기, 수소.[5][6] 향후 범위 확대 가능성은 입법·집행 경과에 따라 검토된다.[1]
제도 운영
이행 일정
규정 준수(컴플라이언스)
국제적 논의와 평가
CBAM은 WTO 규범과의 정합성을 둘러싼 논쟁을 낳았다. 개도국은 차별적 무역장벽 가능성을 제기하며 우려를 표명하였다.[9][10] EU는 CBAM이 환경목표 달성과 공정경쟁을 위한 수단이라고 설명하며, 제도 적응을 위한 기술·재정 지원 구상을 병행하고 있다.[1][11]
영향과 과제
CBAM은 EU 수입시장에 의존하는 철강·시멘트·비료 등 산업의 가격·조달전략과 공급망 배출관리에 변화(데이터 수집, 원산지 관리, 공정 개선 투자)를 요구한다.[5][7] 또한 EU 외부의 탄소가격제 도입·강화 유인을 제공하는 한편, 개도국 전환비용 지원 메커니즘의 정교화가 과제로 지적된다.[9][11]
같이 보기
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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