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질문
타임라인
채팅
관점

탄소국경조정제도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Remove ads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는 유럽 연합(EU)이 역내 배출권거래제(EU ETS)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탄소배출이 많은 수입품에 사실상의 탄소가격을 부과하는 무역·환경 연계 제도이다.[1][2] 제도의 목적은 탄소누출(carbon leakage)을 방지하고, 역내 기업과 수입품 간의 탄소가격 경쟁조건을 동일하게 맞추는 것이다.[1]

개요

CBAM은 EU 역내 생산자가 EU ETS 하에서 부담하는 탄소비용을, 특정 고배출 수입품에도 반영하도록 설계되었다.[2] 수입업자는 수입품의 내재배출량(embedded emissions)을 신고하고, 이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CBAM Certificates)를 구매·반납한다. 단, 수출국에서 이미 탄소세나 배출권제 등 동등한 탄소가격제를 적용한 경우 그만큼 감액된다.[2]

법적 근거

CBAM의 기본법은 2023년 5월 10일 제정된 EU 규정 2023/956이며,[2] 과도기간의 분기별 보고 의무집행규정 2023/1773이 구체화하였다.[3] CBAM 전자등록부·계정 체계 등 2차 법령과 운영지침은 집행위원회 가이드·레지스트리 문서로 수시 업데이트된다.[4]

적용 대상과 범위

CBAM은 초기 단계에서 다음 6개 부문 수입품에 적용된다: 철강·철제품,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기, 수소.[5][6] 향후 범위 확대 가능성은 입법·집행 경과에 따라 검토된다.[1]

제도 운영

  • 배출량 산정 및 검증 : 수입업자는 제품 단위의 직접배출(필요시 간접배출 포함)을 모니터링·보고하며, 기본값(default values)의 사용은 단계적으로 제한된다.[3]
  • 인증서 구매·상계 : 분기·연도별 보고된 내재배출량에 비례해 인증서를 구매하여 반납하며, 인증서 가격은 EU ETS 가격과 연동된다.[2]
  • 이중부담 조정 : 수출국 탄소가격제에서 이미 납부한 비용은 상계된다.[2]
  • 등록·계정 관리 : CBAM 등록부(레지스트리)에서 수입자 계정을 개설·관리하고, 보고·정산 흐름을 전자적으로 처리한다.[7]

이행 일정

  • 과도기간(2023년 10월 1일–2025년 12월 31일) : 금전적 납부 없이 분기별 보고만 요구된다. 첫 보고서 제출기한은 2024년 1월 31일(2023년 4분기분)이며, 이후 각 분기 종료 후 1개월 내 제출한다.[3][8]
  • 본격 시행(2026년 1월 1일– ) : 수입업자는 보고 외에 CBAM 인증서 구매·반납 의무를 이행한다.[2] 집행위는 절차 단순화(예: 일부 기본값 활용, 소량면제 등) 제안을 검토해 왔다.[4]

규정 준수(컴플라이언스)

  • 수입자 의무 : CBAM 신고, 배출자료 수집, 인증서 구매, 기록 보존.[7]
  • 공급망 데이터 : 공급업체의 공정·연료 사용 등 데이터를 표준 서식으로 수집해야 하며, 검증가능한 증빙을 요구한다.[3]
  • 집행과 제재 : 불이행 시 과태료 등 제재가 적용되며, 지속적 미이행은 수입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2]

국제적 논의와 평가

CBAM은 WTO 규범과의 정합성을 둘러싼 논쟁을 낳았다. 개도국은 차별적 무역장벽 가능성을 제기하며 우려를 표명하였다.[9][10] EU는 CBAM이 환경목표 달성과 공정경쟁을 위한 수단이라고 설명하며, 제도 적응을 위한 기술·재정 지원 구상을 병행하고 있다.[1][11]

영향과 과제

CBAM은 EU 수입시장에 의존하는 철강·시멘트·비료 등 산업의 가격·조달전략공급망 배출관리에 변화(데이터 수집, 원산지 관리, 공정 개선 투자)를 요구한다.[5][7] 또한 EU 외부의 탄소가격제 도입·강화 유인을 제공하는 한편, 개도국 전환비용 지원 메커니즘의 정교화가 과제로 지적된다.[9][11]

같이 보기

각주

외부 링크

Loading related searches...

Wikiwand - on

Seamless Wikipedia browsing. On steroids.

Remove a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