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질문
타임라인
채팅
관점
특허법원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Remove ads
특허법원(特許法院)은 특허 관련 사건 또는 종자 등록과 같이 국가 또는 국제기구에 의해 독점권이 부여된 것을 전담하는 법원이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는 특허와 같은 독점권 관련 사건에 대해 당사자의 주소가 어느 곳이든 묻지 않고 해당국 특허법원이 관할한다. 대한민국 특허법원은 특허법원장과 각 부의 부장 및 판사로써 이루어진다[1]. 특허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2]. 종전에 특허법원은, 특허법 제186조 제1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75조 및 상표법 제86조 제2항이 정하는 제1심사건, 다른 법률에 의하여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심판하였으나,[3] 특허침해소송의 항소심을 특허법원에서 전속관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2015년11월12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2016년1월1일 이후부터는 종전의 심결취소소송에 더하여 특허침해소송의 항소심도 특허법원에서 전속관할하고 있다.[4]
Remove ads
역사
역대 법원장
Remove ads
조직
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
같이 보기
- 대한민국 특허법원
- 독일 특허법원
- 일본 지적고등재판소
각주
Wikiwand - on
Seamless Wikipedia browsing. On steroids.
Remove a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