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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 향토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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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 향토문화유산은 파주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 무형, 기념물, 민속자료 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1]

  1.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향토의 학술·역사·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2. 향후 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
  3. 향토문화, 토속,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문화유산 및 자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지정 목록

유형

자세한 정보 번호, 그림 ...

무형

자세한 정보 번호, 그림 ...

향토자료

자세한 정보 번호, 그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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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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