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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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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명칭 및 개념의 변천사
평생교육사라는 명칭은 처음부터 평생교육사였던 것은 아니다. 사회교육자, 사회교육지도자, 사회교육종사자 등으로 사회교육이라는 명칭을 반영해서 다양하게 불려왔다. 이는 평생교육이라는 개념이 정립되기 전에 사회교육이라는 표현으로 일반적으로 쓰였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에 일반적으로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기관에 근무하는 환경에서 성인교육자, 교육간사, 스태프, 교육실무자, 프로그래머, 트레이너 등으로 불려왔다.[3],[4]
사회교육전문요원
사회교육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평생교육은 그 영역이 광범위하고 종사하는 사람들의 역할과 기능이 매우 다양했기 때문에 평생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통칭하는 전문적인 용어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았었다. 점차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전문성에 대한 국가적 인증도 필요해 졌다. 그에 따라 평생교육 종사자 중 일정한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사회교육전문요원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다.[3],[4]
평생교육사
평생교육법이 1998년 8월에 제정되고, 2000년 3월에 시행령이 공포되어 시행에 들어갔다. 평생교육법 공포에 의한 가장 큰 변화는 종전의 교육자 중심의 사회교육보다는 학습자 중심의 평생학습으로 평생학습 시행전략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평생교육법은 그 적용 범위를 크게 확대했던 국민의 평생학습을 지원하고 확대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그에 따라 평생교육 종사자 중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전문 인력을 지징하는 명칭이 사회교육전문요원에서 평생교육사로 바뀌었다.[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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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의 직무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한다.[5]
구체적인 직무범위
-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요구분석, 개발, 운영, 평가, 컨설팅
- 학습자에 대한 학습정보 제공, 생애능력개발 상담, 교수
-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 관련 사업계획 등 관련업
평생교육사 자격요건
요약
관점
평생교육사의 등급은 1급부터 3급까지로 구분하고 등급별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7]
시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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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의 배치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8]
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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