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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행정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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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영토 구성은 1982년 지방자치법에 바탕을 둔 등급별 행정 구역으로 이뤄졌으며, 각 지방 단체간의 균형에 맞추어 구성된 지방 단체가 실질적인 지방 자치권을 행사하고,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회와, 비선출직이지만 법에 근거하여 프랑스 공화국의 통합과 평등권을 보장하는 국가 지방 자치 부서가 그 행정을 맡는다.
프랑스의 지방 단체는 3단계로 구성되는데, 보통법상 지방 단체라고도 불리는 코뮌, 데파르트망, 레지옹이 그 체계를 이룬다. 특별 지위 단체와 해외 단체가 여기에 더해져, 프랑스의 지방 단체를 완성한다. 코뮌과 데파르트망 사이 네 번째 중간 등급은 범(汎)코뮌적 협력 조직(고유 세법이나 대표직 등을 가진 EPCI)으로 구성되는데, 이 행정 구역은 지방 단체가 아니나, 이 행정 구역의 심의 의회는 코뮌 구성원들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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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지방 단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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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옹

옛 프로뱅스와 역사적 지역을 부분적으로 계승한 행정 레지옹(région administrative)은 2016년 행정 개편이 있기 전, 1960년을 기점으로 형성되어, 1982년 지방 단체의 지위를 획득, 2003년부터 헌법에 법문화되었다. 2015년 1월 16일 법에 따라, 행정 레지옹의 수는 2016년 1월 1일자로 27개에서 18개(프랑스 본토에 13개, 해외에 5개)[1]로 변화하였다.[2][3]
데파르트망

코뮌

특별 지위 단체
해외 단체
요약
기타 영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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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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