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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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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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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校長)은 학교의 최고 책임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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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 국공립학교의 교장은 일선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직공무원(교사-교감-교장)의 최고직위로, 일반직 4급(서기관) 상당의 대우를 받는 특정직공무원이며, 교육전문직으로 전직 시 최대 1급부터 최소 5급 상당의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 전직한다.[1],[2]
  • 학교장이 교육부 또는 시도교육청의 지명을 받아 응할 경우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과 같은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하며, 이때 보임하는 직위에 따라 대우 직급도 변동한다.
자세한 정보 고공단'가'(1급), 고공단'나' 또는 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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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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