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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계 일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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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계 일본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일본국적을 취득한 자이다.
역사
요약
관점
역사적으로 한반도의 도래인이 일본 열도에 도착 했으며, 일제강점기의 조선인은 일본 국적이 부여 되었으나 한국계 일본인은 아니었다. 일제강점기때 조선인들에게 일본국적이 부여되었다고 한들, 일제강점기 시절에 우리나라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 아니었다. 그 이유는, 일본이 식민통치를 위하여 명목상 조선인들에게 일본국적을 부여하였으나, 일본인들과는 명확한 차별대우를 했다는 점, 1919년 3.1일 이후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졌다는 점, ‘국민’ 이라 함은 그 사람, 민족의 정체성으로 귀결되는 문제인데,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에 살던 우리 선조들의 정체성은 일본이 아니었고(반민족행위자를 제외) 또한 영국에 식민지배를 당한 인도, 홍콩 같은 경우 그 당시 그들의 국적을 영국인이라고 하지 않고 식민지배 시절 인도인 혹은 홍콩인, 또는 잠시 국가가 없어진 무정부상태로서의 국민 등으로 칭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손기정’선수가 베를린 올림픽에서 일장기를 가슴에 달고 뛰었다는 점,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이 강제적으로 우리나라 선조들에게 일본의 국적을 부여한점 때문에 그 당시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이었다는 주장은 대한국민의 영토를 찾아 민족을 번영토록 하기 위해 애썼던 독립운동가들의 노력을 폄훼할 수도 있는 문제이다. 게다가,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나라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이었다는 주장은 일본이 강제로 대한제국의 영토를 편입한 사실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인데, 1910.08.29의 한일 합병조약은 그 조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한일병합조약이 합법이라는 논지이기 때문) 논리적 모순이 생긴다. 즉,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나라는 ‘불법적’으로 ‘일본’에게 영토를 빼앗겼던 시절로 우리나라 민족의 ‘정체성과 고유성, 민족성‘도 억압받던 시절인 것이다. 또한, 흔히 1910.8.29일 ’나라를 빼았겼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표현은 일본이 강제적으로 우리나라 영토를 자신들의 영토로 편입시킨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당시 일본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선조들에게 일본국적을 부여하였기에 ’그들은 일본인이야!’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실상은 그 당시 일본인들도 조선인을 비하하는 표현인 ‘조센징’을 우리나라 선조들에게 사용하며 자신들과 같은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인식하지도 인정하지도 않았다. 고로,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나라 선조들의 국적은 명확히 ”일본“이 아니며, ”조선인“,”대한제국의 신민“,”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민“,” 일제 강점기 시절 대한민국 국민“으로 표현하는 것이 옳다. 이런 일제강점기 동안 혹은 끝나고,일본으로 강제로 끌려갔던 혹은 일본으로 이주하게 된 자들과 그들의 후손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한국계 일본인’을 사용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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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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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본 사람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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