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노동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한국장애인고용공단(韓國障碍人雇傭公團, Korea Employment Agen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KEAD)은 장애인이 직업을 통해 안정된 생활과 완전한 사회참여를 실현하고, 기업이 장애인고용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의거 1990년 9월에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소재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59 (구미동)이다.

주요기능 및 역할

  •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 및 조사ㆍ연구
  • 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ㆍ직업적성검사ㆍ직업능력평가 등 직업지도
  • 장애인에 대한 직업적응훈련ㆍ직업능력개발훈련ㆍ취업알선ㆍ취업 후 적응지도
  • 사업주와 관계기관에 대한 직업재활 및 고용관리에 관한 기술적 사항 지도ㆍ지원
  • 장애인의 직업적응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장애인표준사업장 운영
  •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취업알선 기관 간 취업알선전산망 구축ㆍ관리, 홍보 교육 및 장애인기능경기대회 등 관련사업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공공 및 민간기관간 업무연계 및 지원

연혁

  • 1990년 1월 13일: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제4219호)
  • 1990년 9월 1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설립[1]
  • 1992년 1월 1일: 일산직업전문학교 인수ㆍ운영
  • 1993년~1997년: 서울사무소 등 12개 사무소 개소
  • 1993년 7월 1일: 인천, 광주, 대전사무소 개소
  • 2000년 1월 12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공포(법률 제6166호)
  • 2000년 1월 27일: 고용개발원 개원
  • 2004년 1월 29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의무고용사업주 범위 확대, 300인 이상 → 50인 이상)
  • 2004년 11월 3일: 직업전문학교 명칭변경(직업전문학교→직업능력개발센터)
  • 2005년 5월 31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업종별 적용제외율 폐지)
  • 2006년 3월 22일: 경기북부지사 개소
  • 2006년 6월 12일: 울산지사 개소
  • 2007년 7월 13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제도 도입)
  • 2007년 12월 27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시의무, 정부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조정 등)[2]
  • 2010년 1월 1일: 의무고용률 상향조정(공공부문 3%, 민간부문 2.7%), 중증장애인 2배수 고용 인정,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명칭 변경 및 직업능력개발센터 명칭변경(직업능력개발센터→직업능력개발원)[3]
  • 2012년 3월 6일: 경북, 충남, 전남지사 설치
  • 2015년 ~ 2017년 서울맞춤훈련센터 등 8개 훈련 센터 설치
  • 2018년 1월: 서울동부, 경기동부지사 설치
  • 2018년 9월 ~ 2020년 8월 7일 인천맞춤훈련센터 등 19개 훈련 센터 설치
  • 2019년 1월 1일: 지역본부제 도입(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 2020년 12월 31일: 훈련센터를 지역본부·지사로 편제
  • 2021년 6월 30일: 보조공학센터 1개소 설치

조직

이사장

  • 비서실
  • 감사
    • 감사실장
      • 감사실

기획관리이사

  • 기획관리실
    • 혁신기획부
    • 조직예산부
    • 운영지원부
    • 인재개발부
    • 정보지원부
  • 능력개발국
    • 능력개발운영부
    • 능력개발지원부
  • 홍보협력실

고용촉진이사

  • 고용촉진국
    • 취업지원부
    • 근로지원부
  • 고용지원국
    • 기업지원부
    • 고용창출부

소속기관

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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