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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통신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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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통신협정(일본어: 日韓通信業務合同 (にっかんつうしんぎょうむごうどう)) 또는 한일전신협정은 1905년 4월 1일 대한제국일본 제국 간 체결된 조약이며, 두 나라 간 전신, 전화 그리고 우정에 관련된 내용을 갖는다. 실질적으로 일본 제국이 국가 주권과 관련된 통신 주권을 장악하기 위한 불평등 조약에 해당된다. 일본에서는 일한통신기관협정서라고 부른다.

협정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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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통신협정 기념우표

일본 제국은 러일 전쟁 직후, 한반도 내 군사 및 행정 통신망의 필요성을 체감하게 되었다.[1][2] 이는 한반도를 일종의 후방 기지로 활용하기 위한 포석이기도 하였다.[3][4] 그리고 국가 주권과 관련된 통신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가져가는 조약의 내용은 조선의 식민화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 대한제국에서 이하영 외부대신이, 일본제국에서는 하야시 곤스케 주한 일본 공사가 서명하였다.

내용

제 1조

한국 정부는 국내의 우편·전신·전화 업무(궁내부에 전속된 전화는 제외한다)의 관리를 일본국 정부에 위탁한다.

제 2조 한국 정부는 이미 설치된 통신 사업에 관련된 토지·건물·기구·기계·기타 등의 모든 설비를 본 조약에 의해 일본국 정부가 보관하도록 이속한다.

전 항의 토지·건물·기타 설비에 관해서는 양국의 관헌 회동에서 재산 목록을 작성해 훗날의 증거로 삼는다.

제 3조 한국의 통신 기관 확장을 위해 일본국 정부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 및 건물은 무상으로 사용하며,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 및 건물은 유상으로 취득하여 사용한다.

...(생략)...

광무 9년 4월 1일 외부대신 이하영


메이지 38년 4월 1일 특명전권대사 하야시 곤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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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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