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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통신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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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통신협정(일본어:
협정의 필요성

일본 제국은 러일 전쟁 직후, 한반도 내 군사 및 행정 통신망의 필요성을 체감하게 되었다.[1][2] 이는 한반도를 일종의 후방 기지로 활용하기 위한 포석이기도 하였다.[3][4] 그리고 국가 주권과 관련된 통신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가져가는 조약의 내용은 조선의 식민화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 대한제국에서 이하영 외부대신이, 일본제국에서는 하야시 곤스케 주한 일본 공사가 서명하였다.
내용
제 1조
한국 정부는 국내의 우편·전신·전화 업무(궁내부에 전속된 전화는 제외한다)의 관리를 일본국 정부에 위탁한다.
제 2조 한국 정부는 이미 설치된 통신 사업에 관련된 토지·건물·기구·기계·기타 등의 모든 설비를 본 조약에 의해 일본국 정부가 보관하도록 이속한다.
전 항의 토지·건물·기타 설비에 관해서는 양국의 관헌 회동에서 재산 목록을 작성해 훗날의 증거로 삼는다.
제 3조 한국의 통신 기관 확장을 위해 일본국 정부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 및 건물은 무상으로 사용하며,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 및 건물은 유상으로 취득하여 사용한다.
...(생략)...
광무 9년 4월 1일 외부대신 이하영
메이지 38년 4월 1일 특명전권대사 하야시 곤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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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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