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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 수호 통상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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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 수호 통상 조약(韓丁修好通商條約)은 대한제국덴마크 왕국 사이에 체결된 조약이다. 조선은 1876년 일본 제국과 처음으로 근대적 조약을 체결한 뒤 1882년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비롯해 여러 차례 외국과 조약을 맺었다. 덴마크도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슷한 조항을 가진 불평등 조약을 조선을 계승한 대한제국과 체결했는데 영사 업무는 벨기에에 위탁했다.[1] 1905년 대한제국은 일본 제국의 보호령으로 전락했지만 이 조약은 효력을 유지했다.[2]

각주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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