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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신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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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신고법(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은 미국의 법률로 미국인 납세자의 역외탈세방지와 해외금융정보의 수집을 위해 2010년 3월 18일에 제정하였으며, FATCA 시행을 위한 시행령(안)을 2012년.2월 8일에 입법예고하였다.

협력국가

요약
관점

미 재무부는 "일본스위스 정부가 미국의 '해외금융계좌신고'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면서 "현재 역외계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세부적 절차에 대해 논의 중" 이라고 밝혔다.[1]

자세한 정보 조인국, 모델 ...
  1. In the UK, formal approval of treaties before ratification is not requirement, although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al Reform and Governance Act 2010, they need to be presented to Parliament with an explanatory memorandum, which the government did in Septembe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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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미국현지은행 뿐만 아니라 한국이나 스위스 은행 역시 의무적으로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고객들의 계좌정보를 미국국세청에 보고하도록 명문화하였다. 한국 금융기관은 2013년과 2014년 미국 납세자의 계좌주 성명, 주소TIN(납세자번호) 등을 IRS에 보고해야 하는데 상당한 부담이 예상되고 한국의 금융실명제법과 개인정보보호법과 충돌하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신고대상

은행은 예치금 5만불 이상, 다만 보험은 저축성보험과 연금보험은 25만불 이상이 신고대상에 포함되며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미 정부는 국내 금융기관이 미국 투자된 과세대상 소득의 30%를 강제 원천 징수한다.[26] (2014년 7월 1일부터 미국인확인, 계좌정보 보고, 원천징수 의무 이행을 요구하게 된다.)

정보교환시기

전년도말 금융정보를 매년 9월까지 상호교환한다.

논란

일부 국가들은 FATCA의 한가지 측면이 특히 지나친 참견이라고 보고 있다. 그것은 모든 은행에게 해당되는 현지 은행 비밀주의법, 금융 개인정보법 또는 관련 법에 따라 미국인 계좌 소유자들에게서 자신의 권리 포기 증서를 받도록 요구하는 FATCA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하는 조항이다.[27]

같이 보기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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