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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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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능력(行爲能力)이란 단독으로 확정적인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자를 제한능력자 (구 무능력자)라고 하며 민법은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구 한정치산자), 피성년후견인(구 금치산자)를 무능력자로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법률행위를 스스로 할 수 있으나 금치산자는 혼자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

성년

제한능력자

요약
관점

협의의 제한능력자는 법률행위를 스스로 완전하게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민법에서 규정된 제한능력자는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舊 한정치산자), 피성년후견인(舊 금치산자)이 있다.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이 한 법률행위는 그 사람을 보호하고자 당연히 무효이지만 각 구체까지 포함한 실제 본보기에서 당사자가 상대방의 의사능력 유무를 판단하기가 어렵고 본인으로서도 행위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곤란한 때가 잦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증명되면 의사능력이 있다고 생각해 거래한 상대방이 뜻하지 않은 손해를 입게 되므로 민법은 연령과 정신 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해 의사능력 유무를 획일로 묻지 않고 범위를 정해 이 사람들이 법정대리인에게 동의를 얻지 않고서 단독으로 한 일정한 행위는 후에 취소 가능하다고 규정하며 이 사람들의 재산을 보호하고자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 관리를 위시해 기타 대리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을 취한다(민법 제920조·제949조).

제한능력자에 관한 공통 규정

상대방의 최고권

자세한 정보 국명, 법명 ...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자세한 정보 국명, 법명 ...

제한행위능력자의 사술

자세한 정보 국명, 법명 ...

미성년자

성년후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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