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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 109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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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 10925호(영어: Executive Order 10925)는 1961년 3월 6일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이 서명했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부 계약업체에 "지원자가 고용되고 고용된 직원이 인종, 신념, 피부색 또는 출신 국가에 관계없이 채용되도록 적극적 우대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이 명령은 당시 린든 B. 존슨 부통령이 의장을 맡은 대통령 균등고용기회위원회(PCEEO)를 설립했다.[1](p. 3) 아서 골드버그 당시 부의장 겸 노동부 장관은 위원회 운영의 "일반적인 감독 및 지휘"를 담당했다.[1](pp. 3-4) 10명의 다른 고위직 임명자들도 위원회에 참여했다.[2]

골드버그와 미래의 미국 연방 대법원 대법관 에이브 포터스가 작성한 초안은 호바트 테일러 주니어조지 번이 검토했다.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초기 민권 관련 행정명령의 비효율성을 인식한 테일러와 번은 고용주가 직장 내 차별 주장이 발생할 때 수동적으로 처리하는 대신 능동적으로 차별에 맞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적극적 우대조치"라는 용어를 만들었다.[3]

1964년 민권법이 통과되고 존슨 대통령의 1965년 행정명령 11246호가 발효된 후, 위원회의 기능은 균등고용기회위원회(EEOC)와 연방 계약 준수 사무국(1975년에 연방 계약 준수 프로그램 사무국으로 명칭 변경)으로 분할되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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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PCEEO와 행정명령 10925호에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는 앨라배마주 출신의 분리주의 민주당 상원의원 J. 리스터 힐이 있었는데, 그는 위원회와 행정명령이 연방 정부의 미국 민간 기업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라고 주장했다.[1](p. 7)

같이 보기

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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