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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행정안전부 장관
대한민국의 안전에 관한 사무, 자치행정에 관한 사무 등을 담당하는 최고 책임자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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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한민국 행정안전부의 수장으로 국무위원으로 보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무위원 서열 8위에 해당한다.
역사
행정안전부 장관의 역사는 행정안전부의 역사에 따른다.
1948년 정부가 수립될 당시 내무부와 총무처가 설치되었다. 이에 내무부 장관과 총무처장이 관련 역할을 수행했다. 총무처는 시간이 지나면서 국무원 사무처, 내각 사무처로 개편되었다가 제3공화국 때 다시 총무처라는 이름으로 환원되었다.
1998년 내무부와 총무처가 통합되면서 행정자치부가 신설되었다. 이에 행정자치부 장관이 관련된 역할을 수행했다. 이때 정무장관(제1)실의 역할이 통합되었다. 행정자치부는 이명박 정부 때 행정안전부로 개편되었다가 박근혜 정부에 안전행정부로 개편되었다.
2014년 11월, 안전행정부가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로 분할되었다. 이후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두 부처가 다시 통합해 행정안전부를 다시 구성하게 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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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
행정안전부장관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장관은 헌법 상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정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1]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2] 임명 이전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된다.[3]
국회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이 때 해임건의는 국회의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4] 또한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5]
역할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장관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 정부조직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정부조직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정부조직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처리한다.
역대 내무부 장관·총무처 장관(1948~1998)
역대 내무부 장관(1948~1998)
역대 총무처장(1948~1955)
역대 국무원 사무국장(1955~1960)
역대 국무원 사무처장(1960~1961)
역대 내각 사무처장(1961~1963)
역대 총무처 장관(1963~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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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행정자치부·행정안전부·안전행정부(1998~2014)
역대 행정자치부 장관(1998~2008)
역대 행정안전부 장관(2008~2013)
역대 안전행정부 장관(2013~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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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행정자치부·국민안전처 장관(2014~2017)
역대 행정자치부 장관(2014~2017)
역대 국민안전처 장관(2014~2017)
역대 행정안전부 장관(2017~)
같이 보기
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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