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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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연구원(憲法裁判硏究院, Constitutional Research Institute)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산하의 연구·교육기관이다. 전세계의 헌법재판소헌법재판기관 중에서 독자적인 연구기관을 갖춘 최초의 사례로 알려져 있다[1].

간략 정보 설립일, 소재지 ...
헌법재판연구원
憲法裁判硏究院
Constitutional Research Institute
설립일 2011년 1월 1일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93길 35, 나라키움 역삼B빌딩 5~8층
원장 지성수
상급기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웹사이트 https://ri.c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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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목적

  • 헌법재판소법 제19조의4 등에 따른 헌법재판연구원의 구체적인 설립 목적은 다음과 같다[2].
    • 중장기적으로 장차 헌법재판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관련 헌법적 쟁점 등을 연구하고, 헌법의 기본원리와 위헌심사기준을 정립하며, 외국의 사례들을 조사·분석하여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는 헌법과 헌법재판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
    • 헌법과 헌법재판에 관하여 법률실무가와 예비법조인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초·중·고등학교 교사, 대학생 등 일반대중에게 보편적인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기본권 보호의식을 강화하고 헌법정신을 구현

설립 근거

  • 헌법재판소법 제19조의4[3]
    •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연혁

  • 2010년 4월 21일 헌법재판연구원 설립 관련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국회 통과
  • 2010년 5월 4일 헌법재판소법 개정법률 공포
  • 2011년 1월 1일 헌법재판연구원 개원
  • 2011년 4월 11일 초대 허영 헌법재판연구원장 취임
  • 2013년 6월 4일 제2대 김문현 헌법재판연구원장 취임
  • 2015년 6월 16일 제3대 전광석 헌법재판연구원장 취임[4]
  • 2017년 9월 1일 제4대 석인선 헌법재판연구원장 취임
  • 2018년 12월 3일 청사이전 (예금보험공사 빌딩에서 나라키움 역삼B빌딩으로 이전)
  • 2019년 9월 9일 제5대 박종보 헌법재판연구원장 취임
  • 2021년 9월 9일 제6대 이헌환 헌법재판연구원장 취임
  • 2023년 9월 11일 제7대 김하열 헌법재판연구원장 취임
  • 2024년 9월 9일 제8대 지성수 헌법재판연구원장 취임

주요 업무

  • 헌법재판연구원운영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중장기적·비교법적 연구
    • 기본권 및 국민의 의무 등 헌법사항에 관한 대한민국 내외 이론·판례 연구
    • 외국 헌법재판기관의 사건 동향 및 운영 실태 조사·분석
    • 그 밖의 헌법 및 헌법재판에 관한 연구
    • 헌법재판소 공무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법학전문대학원생 및 사법연수생, 변호사 및 국선대리인, 외국 사법기관 직원 및 로스쿨 학생, 그 밖에 헌법재판연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의 교육

조직

헌법재판연구원장

헌법재판연구원장(President of Constitutional Research Institute)은 헌법재판소법 제19조의4 제3항에 따른 1급 상당 고위공무원이다.

  • 연구교수부(Research and Instruction Department) - 부장은 헌법재판소법 제19조의4 제4항에 따른 2급 상당 고위공무원이다.
    • 제도연구팀(Institution Research Team)
    • 기본권연구팀(Basic Rights Research Team)
    • 비교헌법연구팀(Comparative Constitutional Law Research Team)
    • 교육팀(Instruction Team)
  • 기획행정과(Planning and Administration Division)

같이 보기

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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