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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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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연(血緣)은 조상의 피를 이어받은 관계적 속성을 의미한다.

혈족

촌수

촌수(寸數)는 친등(親等)이라고도 한다. 촌이란 친족관계의 긴밀도를 재는 척도이므로 친족 사이가 어느 정도 가까운가 또는 먼가는 촌수에 의해 표시된다. 즉 촌수가 적으면 많은 것보다 근친간(近親間)임을 의미한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촌'이라는 말 자체가 친족을 나타내는 용어로 쓰이기도 한다. 예컨대 숙부를 '3촌', 종형제를 '4촌'이라고 하는 경우이다. 촌수를 계산하는 방법에는 계급등친제(階級等親制)와 세수등친제(世數等親制)가 있다. 우리나라 민법은 그 중 후자를 채택하고 있다. 예컨대 부모와 자녀 사이는 한 세대간이므로 1촌, 조부모와 손자는 두 세대간이므로 2촌으로 하는 식이다. 방계친족 사이는 가장 가까운 공동시조에서 각자에 이르는 세대수를 각각 계산하여 그 합계를 촌수로 정한다. 예컨대 형제 사이의 촌수를 정할 때에는 우선 공동시조인 부모를 발견해내고 형제 부모 사이의 1촌과 동생과 부모 사이의 1촌을 합계하여 2촌으로 한다. 이러한 방법은 자연혈족·법정혈족 및 인척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배우자 사이에는 촌수가 없는 것이 특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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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수/호칭 정보

자세한 정보 관계, 촌수 ...

같이 보기

이 문서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현 카카오)에서 GFDL 또는 CC-SA 라이선스로 배포한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의 〈촌수〉 항목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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