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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 향토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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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 향토문화재은 화성시 관내에 있는 문화유산으로서 「문화재보호법」 또는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화성시장이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한 문화재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 유형문화재: 건조물(建造物), 전적(典籍), 고문서(古文書), 회화, 조각, 공예품, 고고자료(考古資料)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
  2. 무형문화재: 연극, 음악, 무용, 놀이, 의식,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의 보존에 필요한 것
  3. 기념물: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로서 향토문화의 보존에 필요한 것
  4. 민속자료: 의식주, 생업, 신앙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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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내역

유형

자세한 정보 번호, 그림 ...

기념물

자세한 정보 번호, 그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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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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