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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영국의 대독 선전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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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대독 선전포고는 1914년 8월 4일 제1차 세계 대전의 발발에 즈음하여 일어난 선전포고이다. 영국의 선전포고는 독일 제국이 중립국 벨기에에서 군대를 철수하라는 요구를 거부한 데 따른 것이었다. 지난 1839년 영국, 프랑스, 프로이센(독일 제국의 전신)은 벨기에의 주권을 보장하는 런던 조약에 서명한 상황이었다.[1][2]
다만 실질적인 이유는, 영국으로서는 프랑스가 전쟁에서 패하면 서유럽에서 독일의 패권을 초래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컸기 때문이었다. 크리스토퍼 클라크는 1914년 7월 29일 영국 내각이, 벨기에 국경의 보장이 명시된 1839년 조약의 서명국이라는 사실만으론 독일의 벨기에 침공에 군사력으로 대응할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의결한 점을 지적한다.[3] 이사벨 V. 헐은 다음과 같이 해설하고 있다.
- 아니카 몸바우어는 오늘날 학계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정확히 요약하고 있다. "벨기에의 강간이 영국의 대독 선전포고에 있어 진정한 동기였다고 주장하는 역사가들은 이제는 거의 없다." 그 대신 벨기에 중립의 역할은 여론을 동원하기 위한 변명이었다는 설, 내각 내 급진파가 난처해지면서 평화주의 원칙을 버리고 직무유지를 정당화하기 위한 구실로 삼았다는 설, 혹은 보다 음모론적인 면에서 노골적인 제국주의적 이익을 은폐하려던 방패막이였다는 설까지 다양하게 해석된다.[4]
당시 정황에 대한 세부정보는 영국의 제1차 세계 대전 참전을 참조하라.
영국 정부는 영국 식민지와 보호령뿐만 아니라 5개 자치령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의 외교 문제도 담당했으므로, 영국의 선전포고는 곧 대영 제국 전체를 대표하여 이루어졌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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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
요약
관점
1914년 8월 3일, 에드워드 그레이 영국 외무장관이 런던 주재 벨기에 공사관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하원에 전했다. 그레이 장관은 독일이 벨기에 측에 벨기에 영토의 자유 통행을 비롯한 우호적 중립을 제안하고, 평화적인 종결 시 왕국의 독립과 재산 유지를 약속하며, 거부할 경우 벨기에를 적으로 간주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소식을 벨기에 관리들로부터 전해들었다고 밝혔다. 벨기에 측의 답변 시한은 12시간으로 정해졌다. 그레이 장관은 하원에 벨기에가 독일과 어떤 협정도 맺지 않겠다고 본인에게 통보했음을 알렸다.[6]
1914년 8월 4일, H. H. 애스퀴스 총리는 하원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7]
벨기에 국왕은 벨기에를 위해 그의 폐하에게 외교적 개입을 호소했습니다. 국왕 폐하의 정부 (영국 정부)는 또한 독일 정부가 벨기에 정부에 우호적 중립을 제안하는 각서를 전달했으며, 이는 벨기에 영토를 통한 자유 통행을 수반하고 평화 협정 체결 시 왕국과 영토의 독립성과 완전성을 유지할 것을 약속하며, 거부할 경우 벨기에를 적으로 간주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답변은 12시간 이내로 요구해 왔습니다. 우리는 또한 벨기에가 이를 국제법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간주하여 단호히 거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정부는 독일과 공동당사국인 조약의 이러한 위반에 항의할 의무가 있으며, 벨기에에 대한 요구가 진행되지 않고 독일의 벨기에 중립이 존중될 것이라는 보장을 요구해야 합니다. 즉각적인 답변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1914년 8월 5일, 애스퀴스 총리는 하원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8]
베를린에 주재하는 우리 대사가 어젯밤 7시에 여권을 받았고, 어젯밤 11시부터는 독일과 우리 사이에 전시 상태에 돌입하였습니다.
우리는 브뤼셀 주재 우리 공사로부터 이러한 전보를 받았습니다. "방금 외무장관으로부터—" 즉 벨기에 외무장관으로부터— "전달받은 각서를 다음과 같이 직역해서 전합니다. '벨기에 정부는 오늘 아침 독일의 무장 병력이 조약으로 약속된 의무를 위반하고 벨기에 영토에 침입했음을 귀국 정부에 알려드리게 되어 유감을 표합니다.'"
이날 회의에서 영국 하원은 전쟁 수행을 위해 총 1억 파운드 규모의 신용한도를 승인하는 법안을 가결하였다.
같은 날 영국 정부의 관보인 런던 가제트는 전날(8월 4일)로 기재된 두 문서를 특별 보충판으로 발행했다.[9] 첫번째 문서는 외무부에서 발행한 것이었다.[10]
전시 상태
국왕 폐하의 정부(이하 영국 정부)는 1914년 8월 4일 벨기에의 중립을 존중할 것이라는 독일의 확약에 대한 영국 정부의 요청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이 그날 자정까지 접수되지 않을 시, 영국 정부는 그 중립을 수호하고 영국과 독일이 동등한 당사국으로 되어 있는 조약의 준수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독일 정부에 통보했다.
이러한 통보의 결과로 베를린 주재 영국 대사가 여권을 요청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금일 밤 11시부터 양국 간 전시 상태에 들어갔음을 독일 정부에 공식적으로 통보했다.
외무부 1914년 8월 4일
두 번째는 조지 5세 국왕의 이름으로 발행된 추밀원칙령으로, 1907년 헤이그 협약에 따른 상선 지위에 관한 것이었다. 서문은 다음과 같았다.[11]
폐하께서는 조국과 독일 간에 전시상황에 들어갔음을 명심하시고, ...
윈스턴 처칠은 훗날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자정 11시, 독일 시간으로는 12시에 최후통첩이 만료되었다. 해군 본부의 창문은 따뜻한 밤공기에 활짝 열려 있었다. 넬슨이 명령에 따르던 지붕 아래에 소수의 제독과 함장, 그리고 연필을 든 여러 서기들이 모여 기다리고 있었다. 거대한 인파가 부르는 '하느님, 국왕을 보호하소서'가 왕궁 쪽에서 몰(Mall)을 따라 흘러들어왔다. 이 깊은 파도 위로 빅 벤의 종소리가 울려 퍼졌고, 정시의 첫 타종이 울리자 방 전체에 움직임이 일었다. '독일에 적대 행위를 개시한다'는 전쟁 전보가 전 세계에 흩어진 백기 아래의 함선과 기지에 발신됐다. 나는 호스 가즈 퍼레이드를 가로질러 내각 회의실로 가서 총리와 모여 있던 장관들에게 임무를 완수했다고 보고했다.
8월 5일 아침, 루이스 하코트 식민장관은 제국방위위원회의 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영국 내각에 독일의 해외 식민지 대다수(독일령 동아프리카, 독일령 남서아프리카, 토골란드, 독일령 카메룬)를 점령하기 위한 원정대 파견을, 오스트레일리아에 독일령 뉴기니와 야프섬의 점령을, 뉴질랜드에 사모아와 나우루의 점령을 위한 원정대 파견을 건의하였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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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 영국의 선전포고 목록
- 제1차 세계 대전 선전포고 목록
- 1939년 영국의 대독 선전포고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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