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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1년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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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1921년 소득세법(ch. 136, 42 Stat. 227, 1921년 11월 23일)은 1920년 연방 선거에서 공화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후 첫 번째 감세 조치였다. 새로운 미국 재무장관 앤드루 멜런은 경제 확장을 촉진하고 번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제1차 세계 대전 중 부과된 초과 이윤세와 "운송세, 일부 사치세 및 기타 세금을 폐지하고, 개인 소득에 대한 최고 추가세율을 약간 낮추며, 가장 및 부양가족에 대한 개인 면세액을 다소 늘리고, 한 해의 순손실을 다음 해의 순소득과 상계할 수 있도록 하며, 이전 법령의 다른 변경 사항 외에 세금 사건의 최종 해결을 규정한다."[1][2] 개인에 대한 최고 한계세율은 1922년까지 73%에서 58%로 떨어졌고, 자본 이득에 대한 우대 조치가 12.5%의 세율로 도입되었다. 멜런은 더 상당한 감세를 바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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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이 법안은 1921년 8월 20일 하원을 통과했다. 1921년 11월 7일 수정된 형태로 상원을 통과했다. 11월 10일 조정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21일 하원과 11월 23일 상원은 법안의 새 버전에 찬성표를 던졌다. 하딩 대통령은 1921년 11월 23일 이 법안에 서명했다.[3]

법인세

1921년에는 법인 순이익에 10%의 세율이 부과되었고, 그 이후에는 12.5%가 부과되었다.

개인세

요약
관점

다음 표와 같이 개인의 순소득에 대해 일반세와 추가세가 부과되었다.

1921년 소득세법
개인에 대한 일반세 및 추가세

42 Stat. 233 [4]

순소득 일반 세율 1921년에 적용되는
추가세
1922년 이후에 적용되는
추가세
(달러) (%) 추가세율
(%)
총 세율
(%)
추가세율
(%)
총 세율
(%)
0 4 0 4 0 4
4,000 8 0 8 0 8
5,000 8 1 9 0 8
6,000 8 2 10 1 9
8,000 8 3 11 1 9
10,000 8 4 12 2 10
12,000 8 5 13 3 11
14,000 8 6 14 4 12
16,000 8 7 15 5 13
18,000 8 8 16 6 14
20,000 8 9 17 8 16
22,000 8 10 18 9 17
24,000 8 11 19 10 18
26,000 8 12 20 11 19
28,000 8 13 21 12 20
30,000 8 14 22 13 21
32,000 8 15 23 15 23
34,000 8 16 24 15 23
36,000 8 17 25 16 24
38,000 8 18 26 17 25
40,000 8 19 27 18 26
42,000 8 20 28 19 27
44,000 8 21 29 20 28
46,000 8 22 30 21 29
48,000 8 23 31 22 30
50,000 8 24 32 23 31
52,000 8 25 33 24 32
54,000 8 26 34 25 33
56,000 8 27 35 26 34
58,000 8 28 36 27 35
60,000 8 29 37 28 36
62,000 8 30 38 29 37
64,000 8 31 39 30 38
66,000 8 32 40 31 39
68,000 8 33 41 32 40
70,000 8 34 42 33 41
72,000 8 35 43 34 42
74,000 8 36 44 35 43
76,000 8 37 45 36 44
78,000 8 38 46 37 45
80,000 8 39 47 38 46
82,000 8 40 48 39 47
84,000 8 41 49 40 48
86,000 8 42 50 41 49
88,000 8 43 51 42 50
90,000 8 44 52 43 51
92,000 8 45 53 44 52
94,000 8 46 54 45 53
96,000 8 47 55 46 54
98,000 8 48 56 47 55
100,000 8 52 60 48 56
150,000 8 56 64 49 57
200,000 8 60 68 50 58
300,000 8 63 71
500,000 8 64 72
1,000,000 8 65 73
  • 독신 납세자는 $1,000 면제, 기혼 부부 및 가장은 $2,500 면제. 18세 미만 부양가족 1인당 $400 면제. 순소득이 $5,000를 초과하는 기혼 부부의 면제액은 $2,000로 감소한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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