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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1년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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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1921년 소득세법(ch. 136, 42 Stat. 227, 1921년 11월 23일)은 1920년 연방 선거에서 공화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후 첫 번째 감세 조치였다. 새로운 미국 재무장관 앤드루 멜런은 경제 확장을 촉진하고 번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제1차 세계 대전 중 부과된 초과 이윤세와 "운송세, 일부 사치세 및 기타 세금을 폐지하고, 개인 소득에 대한 최고 추가세율을 약간 낮추며, 가장 및 부양가족에 대한 개인 면세액을 다소 늘리고, 한 해의 순손실을 다음 해의 순소득과 상계할 수 있도록 하며, 이전 법령의 다른 변경 사항 외에 세금 사건의 최종 해결을 규정한다."[1][2] 개인에 대한 최고 한계세율은 1922년까지 73%에서 58%로 떨어졌고, 자본 이득에 대한 우대 조치가 12.5%의 세율로 도입되었다. 멜런은 더 상당한 감세를 바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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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이 법안은 1921년 8월 20일 하원을 통과했다. 1921년 11월 7일 수정된 형태로 상원을 통과했다. 11월 10일 조정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21일 하원과 11월 23일 상원은 법안의 새 버전에 찬성표를 던졌다. 하딩 대통령은 1921년 11월 23일 이 법안에 서명했다.[3]
법인세
1921년에는 법인 순이익에 10%의 세율이 부과되었고, 그 이후에는 12.5%가 부과되었다.
개인세
요약
관점
다음 표와 같이 개인의 순소득에 대해 일반세와 추가세가 부과되었다.
| 1921년 소득세법 개인에 대한 일반세 및 추가세 | |||||
| 순소득 | 일반 세율 | 1921년에 적용되는 추가세 |
1922년 이후에 적용되는 추가세 | ||
| (달러) | (%) | 추가세율 (%) |
총 세율 (%) |
추가세율 (%) |
총 세율 (%) |
| 0 | 4 | 0 | 4 | 0 | 4 |
| 4,000 | 8 | 0 | 8 | 0 | 8 |
| 5,000 | 8 | 1 | 9 | 0 | 8 |
| 6,000 | 8 | 2 | 10 | 1 | 9 |
| 8,000 | 8 | 3 | 11 | 1 | 9 |
| 10,000 | 8 | 4 | 12 | 2 | 10 |
| 12,000 | 8 | 5 | 13 | 3 | 11 |
| 14,000 | 8 | 6 | 14 | 4 | 12 |
| 16,000 | 8 | 7 | 15 | 5 | 13 |
| 18,000 | 8 | 8 | 16 | 6 | 14 |
| 20,000 | 8 | 9 | 17 | 8 | 16 |
| 22,000 | 8 | 10 | 18 | 9 | 17 |
| 24,000 | 8 | 11 | 19 | 10 | 18 |
| 26,000 | 8 | 12 | 20 | 11 | 19 |
| 28,000 | 8 | 13 | 21 | 12 | 20 |
| 30,000 | 8 | 14 | 22 | 13 | 21 |
| 32,000 | 8 | 15 | 23 | 15 | 23 |
| 34,000 | 8 | 16 | 24 | 15 | 23 |
| 36,000 | 8 | 17 | 25 | 16 | 24 |
| 38,000 | 8 | 18 | 26 | 17 | 25 |
| 40,000 | 8 | 19 | 27 | 18 | 26 |
| 42,000 | 8 | 20 | 28 | 19 | 27 |
| 44,000 | 8 | 21 | 29 | 20 | 28 |
| 46,000 | 8 | 22 | 30 | 21 | 29 |
| 48,000 | 8 | 23 | 31 | 22 | 30 |
| 50,000 | 8 | 24 | 32 | 23 | 31 |
| 52,000 | 8 | 25 | 33 | 24 | 32 |
| 54,000 | 8 | 26 | 34 | 25 | 33 |
| 56,000 | 8 | 27 | 35 | 26 | 34 |
| 58,000 | 8 | 28 | 36 | 27 | 35 |
| 60,000 | 8 | 29 | 37 | 28 | 36 |
| 62,000 | 8 | 30 | 38 | 29 | 37 |
| 64,000 | 8 | 31 | 39 | 30 | 38 |
| 66,000 | 8 | 32 | 40 | 31 | 39 |
| 68,000 | 8 | 33 | 41 | 32 | 40 |
| 70,000 | 8 | 34 | 42 | 33 | 41 |
| 72,000 | 8 | 35 | 43 | 34 | 42 |
| 74,000 | 8 | 36 | 44 | 35 | 43 |
| 76,000 | 8 | 37 | 45 | 36 | 44 |
| 78,000 | 8 | 38 | 46 | 37 | 45 |
| 80,000 | 8 | 39 | 47 | 38 | 46 |
| 82,000 | 8 | 40 | 48 | 39 | 47 |
| 84,000 | 8 | 41 | 49 | 40 | 48 |
| 86,000 | 8 | 42 | 50 | 41 | 49 |
| 88,000 | 8 | 43 | 51 | 42 | 50 |
| 90,000 | 8 | 44 | 52 | 43 | 51 |
| 92,000 | 8 | 45 | 53 | 44 | 52 |
| 94,000 | 8 | 46 | 54 | 45 | 53 |
| 96,000 | 8 | 47 | 55 | 46 | 54 |
| 98,000 | 8 | 48 | 56 | 47 | 55 |
| 100,000 | 8 | 52 | 60 | 48 | 56 |
| 150,000 | 8 | 56 | 64 | 49 | 57 |
| 200,000 | 8 | 60 | 68 | 50 | 58 |
| 300,000 | 8 | 63 | 71 | ||
| 500,000 | 8 | 64 | 72 | ||
| 1,000,000 | 8 | 65 | 73 | ||
- 독신 납세자는 $1,000 면제, 기혼 부부 및 가장은 $2,500 면제. 18세 미만 부양가족 1인당 $400 면제. 순소득이 $5,000를 초과하는 기혼 부부의 면제액은 $2,000로 감소한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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