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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년 대한민국 지방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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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년 지방 선거는 1956년 대한민국에서 시행된 지방 선거로, 시·읍·면의회의원, 시·읍·면장 선거와 특별시·도의회의원 선거가 별개로 진행되었다. 당시 특별시장 및 도지사는 대통령이 임명토록 되어 있어 선거가 실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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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기존의 지방 선거에서는 지방 의원들만을 선출할 뿐, 단체장들은 선거로 뽑지 않게 되어있었다. 그러나 1956년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제2차 지방 선거에서는 지방 의원들과 더불어 시·읍·면장들도 선거하게 되었다.
선거 정보
- 시·읍·면장 선거: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최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
- 시·읍·면의회의원 선거: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거구별 다수 득표자 수인을 당선자로 결정
시·읍·면장, 시·읍·면의회의원 선거
요약
관점
- 선거인수: 209,815명
- 투표자수:181,863명
- 투표율(%):86.6%
- 당선자:
- 시·읍·면장: 582명
- 시·읍·면의회의원: 16,961명
시장 선거
정당별 당선자수
읍장 선거
면장 선거
시의회의원 선거
시의회의원 선거는 17개 시에서 실시되었는데 해당 시들의 총인구2,668,745명의 42%인 1,111,489명 중 80%에 해당하는 891,728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378명의 의원을 선출하였다.
정당별 당선자
읍의회의원 선거
읍의회의원 선거는 72개 읍에서 실시되었는데 선거를 실시한 읍의 총인구 1,750,102명의 42%에 해당하는 734,538명 중 88%인 649,544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1,115명의 의원을 선출하였다.
정당별 당선자
면의회의원 선거
면의회의원 선거는 1,308개 면에서 실시되었는데 선거를 실시한 면의 총인구수 13,464,023명의 42%에 해당하는 5,689,917명 중 5,295,462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93%라는 높은 투표율을 보여 시·읍보다 지방의원 선거에 많은 관심을 가졌음을 알 수 있으며, 이 선거에서 당선된 면의회의원은 16,051명이었다.
정당별 당선자
특별시·도의회의원 선거
- 선거인수:8,421,772명
- 투표자수:7,223,605명
- 투표율(%):86%
- 의석수:437석
정당별 당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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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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