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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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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병합
이 판결은 단순히 2006헌바112 사건만이 아니라, 아래의 여러 사건들을 병합해서 하나로 재판한 것이다.
- 2006헌바112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등 위헌소원
- 2007헌바71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 2007헌바88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8호 등 위헌소원
- 2007헌바94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8호 등 위헌소원
- 2008헌바3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8호 등 위헌소원
- 2008헌가12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전문 괄호 부분 등 위헌제청
- 2008헌바62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위헌소원
위의 여러 가지 헌바 사건들은 행정소송등 일반법원 사건에서 재판 도중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낸 것을 말한다.
2008헌가12의 헌가 사건은 행정소송등 일반법원 사건에서 재판 도중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서,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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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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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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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링크
- 종합부동산세 헌법재판소 판결문 요지《세정신문》2008-11-14 08: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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