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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郭魯炫, 1954년 8월 7일~)은 대한민국의 법학자이며, 제18대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역임하였다.
1954년 8월 7일 서울에서 출생하였다. 1972년에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1976년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으며, 1984년에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법학대학원 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91년 3월부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1997년에는 5·18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대변인으로 활동한 공로를 인정받아 5∙18 시민상을 받았다.
2000년 6월,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배정 사건과 관련하여 법학 교수 43명과 함께 이건희 회장 등 3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하였다.[1]
2000년에 인권연대 교육위원을 맡는 등 인권문제에 크게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고, 그 다음해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 되어 활동하였으며, 2005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직을 맡았다. 2009년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 자문위원장을 맡으면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참여하였고, 2010년에 6.2 지방선거에 서울특별시 교육감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2011년 오세훈의 무상급식 정책 논란 및 지원범위에 관한 주민투표에서 소득 구분없는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했다. 저소득층 하위 50%만을 지원하겠다고 주장한 전 서울시장 오세훈과 갈등을 빚고 오세훈의 주민투표 발의로 주민투표가 실시하였지만 33.3% 가 되지 못하여 주민투표 무산 무상급식 실시 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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