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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가보훈부 장관
대한민국의 참전용사, 국가유공자의 복지 사무, 애국심 고취 사무를 담당하는 최고 책임자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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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가보훈부 장관은 대한민국 국가보훈부의 수장으로 국무위원으로 보한다.
역사
국가보훈부 장관의 역사는 국가보훈부의 역사에 따른다.
1961년 7월, 보건사회부 산하에 있던 과들을 통합하여 군사원호청이 설치되었다. 이에 군사원호청장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군사원호청은 이듬해 원호처로 개편되었다.
1985년, 원호처는 국가보훈처로 개편되었으며 국가보훈처장이 관련 역할을 수행했다.
2023년,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격상되면서 국가보훈부 장관이 임명되기 시작했으며 국가보훈부의 수장이 국무위원으로 격상되었다.
임명
국가보훈부장관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장관은 헌법 상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정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1]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2] 임명 이전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된다.[3]
국회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이 때 해임건의는 국회의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4] 또한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5]
역할
대한민국 국가보훈부 장관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 정부조직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정부조직법 제3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보호, 보훈선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역대 군사원호청장(1961~1962)
역대 원호처장(1962~1985)
역대 국가보훈처장(1985~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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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국가보훈부 장관(2023~)
같이 보기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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