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는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이다. 의장은 대통령이 겸임하며, 수석부의장 및 사무처장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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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는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이다. 의장은 대통령이 겸임하며, 수석부의장 및 사무처장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