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사무처(憲法裁判所事務處, 영어: Department of Court Administration)는 헌법재판소의 재판행정 사무를 처리하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소속기관이다. 헌법재판소 청사 본관에 위치하며, 처장은 장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차장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각각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장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