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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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과(僧科) 또는 승과제도(僧科制度)는 고려 때 승려를 대상으로 한 과거제이다.[1] 승과제도(僧科制度)는 승려의 선발을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제도로서 고려시대부터 시작되어[2] 조선시대 중엽까지 계속되었다.[2] 조선 때는 억불책(抑佛策)으로 승려 시험도 엄격히 하였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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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과제도는 광종(光宗) 때 과거제 실시와 동시에 생겨났고, 선종(宣宗) 이후로는 3년마다 시행했다.[1] 여기에는 교종(敎宗)의 교종선(敎宗選)과, 선종의 선종선(禪宗選)의 양파로 나뉘어 전자는 개경 삼륜사(三輪寺)에서, 후자는 개경 광명사(廣明寺)에서 실시하였다.[1][2]
합격한 자는 다 같이 대선(大選) · 대덕(大德) · 대사(大師) · 중대사(重大師) · 삼중대사(三重大師)의 법계를 따라 승진하였고, 그 다음은 선 · 교에 따라 분리되어 선종의 승려는 선사(禪師) · 대선사(大禪師)의 호를, 교종의 승려는 수좌(首座) · 승통(僧統)의 호를 받았다.[1][2] 승통과 대선사의 위에는 왕사(王師)와 국사(國師)가 있어서 승려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로 생각했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