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분립
권력이 한 개인이나 집단에 집중하지 않게 분립하는 제도 /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권력분립(權力分立, 영어: separation of powers)은 나라를 다스리는 권력을 셋으로 나누고, 그 나눠진 일을 독립한 세 기관이 갈라 맡게 하여, 어느 기관도 국민의 자유나 이익을 무시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서로서로 견제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의 작용을 몇 가지로 나누어 그것들을 서로 다른 담당자에게 주로 담당시켜 이들 담당자간에 상호적 견제, 세력 균형을 유지시키려는 통치제도다.
역사적으로는 미국 헌법이 사상 최초로 권력분립을 명시하였으며, 미국 연방대법원이 사법심사 제도를 판례법으로 확립함으로써 사법권의 지위를 입법권·행정권과 동등한 수준으로 격상시켰다. 대한민국에서는 주로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사이의 삼권분립(三權分立, 라틴어: trias politica, 영어: three branches of government)이라는 표현으로 권력분립을 지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