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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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勞動權, 독일어: Recht auf Arbeit, 프랑스어: Droit au travail, 영어: Right to work)은 노동의 능력과 의욕을 지닌 사람이 사회적으로 근로할 기회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권 중 하나이다. 보통 실업해소, 고용증진, 직업훈련 등등에 관한 것을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위와 관련된 법률에 관해서 인민이 정부에게 청구, 요구 할 권리를 의미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1항에는 노동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명시되어있다.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권은 5등급으로 경제력에 비해 매우 열악하며 강제노동을 유발시키는 조항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