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재산, 가축처럼 취급하는 것 /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노예제(奴隷制, 영어: slavery)란 선사시대 이후 인간이 다른 인간을 재산, 가축처럼 취급하는 것을 말하며, 그렇게 재산, 가축처럼 취급되는 인간을 노예(奴隷, slave)라 한다. 노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인격이 부인되고 자유와 권리의 태반 또는 전부가 빼앗긴 자로 타인의 소유의 객체가 되는 자, 또는 계층, 계급[출처 필요]을 의미한다. 법적으로는 개인재산을 뜻하며 양도, 매매가 가능한 물건으로 취급되었다.
‘생명 있는 도구, 말할 줄 아는 도구’라 하여 가축과 같이 생각되었으며, 소유자는 어떤 종류의 노동도 시킬 수 있었고, 원칙적으로는 그 생명도 빼앗을 수 있었다.[1] 풍토, 관습, 전통의 상위(相違)에 따라 지역차는 있으나 유사 이래 사람이 사람을 소유하는 노예제는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있었던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근대 유럽에서는 천부인권 사상에 따라 유럽 각국의 국민들에 대하여는 노예제가 폐지되었으나, 타인종에 대한 노예무역은 한동안 광범하게 행하여졌다. 현대사회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소유와 매매는 국제조약과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으나, 지금도 세계 각처에서는 성과 노동력을 착취하는 인신매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불법적인 노예로 볼 수 있다.[2]
합법적인 노예제도가 남아있었던 마지막 국가는 아프리카의 모리타니였다. 1981년에 대통령령으로 노예제가 폐지된 이후, 2007년에는 노예제를 불법으로 규정하여 공식적으로는 모리타니에서도 노예제가 완전히 폐지되었다. 그러나 법 적용이 느슨하여 모리타니에는 현재 최대 약 60만명 정도의 노예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