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아찬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대아찬(大阿飡)은 520년(법흥왕 7)에 율령 공포된 신라의 17등 관계(官階) 중의 제5등 관계이다. '대아간(大阿干)'이라고도 하며, 아찬의 상위 관등이다. 진골 이상만이 가능한 대아찬부터 화백회의에 참석할 자격이 주어졌으며, 집사부(執事部)의 중시(中侍)가 될 수 있었다. 공복의 빛깔은 자색(紫色)이었다. 이 글은 한국사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대아찬(大阿飡)은 520년(법흥왕 7)에 율령 공포된 신라의 17등 관계(官階) 중의 제5등 관계이다. '대아간(大阿干)'이라고도 하며, 아찬의 상위 관등이다. 진골 이상만이 가능한 대아찬부터 화백회의에 참석할 자격이 주어졌으며, 집사부(執事部)의 중시(中侍)가 될 수 있었다. 공복의 빛깔은 자색(紫色)이었다. 이 글은 한국사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