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법인)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이사(理事, 문화어: 리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상설의 필요기관이다. 대표권 있는 이사의 행위는 법인의 행위로 평가된다. 이사의 수와 임기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이사는 자연인에 한한다. 법인에 있어서 이사의 수는 1인 혹은 복수인이다. 현재 이 문서는 주로 대한민국에 한정된 내용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2008년 5월)
이사(理事, 문화어: 리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상설의 필요기관이다. 대표권 있는 이사의 행위는 법인의 행위로 평가된다. 이사의 수와 임기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이사는 자연인에 한한다. 법인에 있어서 이사의 수는 1인 혹은 복수인이다. 현재 이 문서는 주로 대한민국에 한정된 내용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2008년 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