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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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계(法系)는 인종·민족·문명권에 기초를 둔 법질서의 계통을 말한다. 로마법계·영미법계·대륙법계와 같은 것이다. 법계는 성립시의 민족이나 국가에서의 모법이 그 밖의 민족·국가의 자법(子法)으로 계수되어 계통을 형성한다. 영법(英法)은 미법(美法)이나 영연방국법(英聯邦國法)에 계수되어 영미법계를 형성하고 있다. 로마법은 독일법과 프랑스법으로, 후자는 다시 한국·일본에 계수되어 로마법계·대륙법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계는 모법을 탄생시킨 민족과 관계없이 존속하는데, 고대 동방 여러 법계(古代東方諸法系 : 이집트·설형문자·헤브라이법)와 같이 민족의 멸망·쇠퇴와 더불어 운명을 같이 하는 것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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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계의 존멸(存滅)은 모법 민족의 존멸과 무관계인 것은 아니나 각 법계의 합리성 및 적응성에 연유하는 바가 크다. 로마법이 유럽 대륙에서 보통법으로 계수되어 근대의 대륙 여러 법전으로서 발전하고, 또 영법이 스스로 근대화를 수행하여 영미법계를 형성한 것도 법계 속에 합리성과 시대 적응성이 있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