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사람의 집합체인 단체이며, 법인으로서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 /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사단법인(社團法人) 또는 사단(社團)은 사람의 집합체인 단체이며, 법인으로서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임을 인정받은 것이다. 재단법인(財團法人)에 대립한다. 사단법인은 근거법에 따라 민법상의 사단법인, 상법상의 사단법인 곧 상사회사(商事會社), 기타 특별법상의 사단법인 등으로 구별할 수 있으며, 영리목적에 따라 비영리사단법인과 영리사단법인으로 구별할 수 있으나, 보통은 민법상의 비영리사단법인을 말한다. 민법상의 영리사단법인에 대하여는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