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 문화유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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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 문화재자료는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제3호 및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시장이 향토 문화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서울특별시 문화재자료"를 말한다.[1]
서울특별시의 문화재자료는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제3호 및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시장이 향토 문화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서울특별시 문화재자료"를 말한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