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체육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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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체육요원(藝術體育要員, 영어: Art and Sports Personnel)은 대한민국 전환, 대체복무제도 중 하나로, 1973년부터 시행된 복무제도이다. 시행 당시에는 학술, 예술, 체능의 특기를 가진 자를 대상으로 한 병역특례, 특례보충역으로 불렸으며, 1995년 공익근무요원 제도 시행 이후 공익근무요원의 하위 분류인 예술체육요원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2014년에 공익근무요원의 하위분류인 행정관서요원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바뀌면서 사회복무요원과는 별개의 제도로 존재하는 보충역 제도로 바뀌었다.
기존 병역판정기준과 상관 없이, 미필자 중 운동선수나 예술가 중에서 법으로 정한 종목에서 일정한 성과를 증명한 자 중 2년 10개월 동안 자신의 경력을 활용하여 공익에 복무함으로써 병역을 수행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면제로 알고 있으나 아래에서처럼 기초군사교육 4주를 받는 것은 물론 2년 10개월이 지나면 예비역으로 편입되어 예비군훈련도 이수해야 하므로 결코 면제가 아니다. 논산 육군훈련소에서의 기초군사교육 4주를 포함한다.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은 “피부양자”로 간주된다. 즉 가족 중 타인이 부양해주어야 하며, 그럴 형편이 못 되는 경우 제2국민역으로 감면해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