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녹음 저작권 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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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 음원 저작권 기호는 레코드 판(en:Phonorecord), LP, 오디오 테이프, 카세트테이프, 콤팩트 디스크 등에 음원(음악)을 녹음할 때 음원 기록 저작권이 있음을 알리고 구체화하는 데 사용되는 저작권 기호이다.[1] 적어도 196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유럽에서는 미국의 저작권법을 따르고 있다.[2] 1971년 이후부터는 미국 법전 제 17호 § 402에 법적으로 편찬되었고 국제적으로 레코드 판 생산자 보호 협약에 명시되어 있다.[3]
간략 정보 ℗, 녹음 저작권 기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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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저작권 기호 | |
유니코드에서 | U+2117 ℗ (HTML: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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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 U+24C5 Ⓟ 원괄호 대문자 p U+24DF ⓟ 원괄호 소문자 p |
참고 항목 | |
참고 항목 | U+00A9 © 저작권 기호 U+00AE ® 등록된 상표 기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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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안에 그려진 P의 의미는 레코드 판 (Phonogram)을 뜻한다.[4][5] 영어권 국가 대부분에서, 미국 저작권법 내에서 "음원 녹음" (Sound recordings)이라고 알려진 작품들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하는 법률 용어이다.[6]
음원 녹음은 만약 저작권을 표시할 수 있는 것들(주로 음악 작품이나, 악보, 가사와 같은 것)이 있다면 기본적인 저작권과는 구별되는 별도의 저작권을 갖는다. 녹음 저작권 고지는 음원 자체 저작권으로 확장되거나 음원 자체에 대한 저작권에 적용되며, 음원 수정(remake), 리믹스, 다른 음원 판(version) 등의 경우 동일한 작곡가가 재수정 한 것이더라도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