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몽요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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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 수고본 격몽요결(李珥 手稿本 擊蒙要訣)은 율곡 이이(1536∼1584)선생이 42세 때인 선조 10년(1577) 관직을 떠나 해주에 있을 때 처음 글을 배우는 아동의 입문교재로 쓰기 위해 저술한 것이다. 1976년 4월 23일 대한민국의 보물 제602호로 지정되었다.[1]
간략 정보 종목, 수량 ...
대한민국의 보물 | |
종목 | 보물 제602호 (1976년 4월 23일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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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 1책 |
시대 | 조선시대 |
소유 | 공유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율곡로3139번길 24 (죽헌동, 오죽헌) |
정보 |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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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몽은 주역 몽괘 상구의 효사에 있는 말로, '몽매하여 따르지 않는 자를 깨우치거나 징벌한다'는 뜻이다.
율곡은 이 책이 자신이 해주 석담에 있을 때 한두 학도가 추종하여 학문을 청해 왔을 때, '초학(初學)이 향방을 모를 뿐 아니라, 굳은 뜻이 없이 그저 아무렇게나 이것저것 배우면 피차에 도움이 없고 도리어 남의 조롱만 사게 될까 염려하여, 간략하게 한 책을 써서 대략 마음을 세우는 것, 몸가짐을 단속하는 일, 부모를 봉양하는 법, 남을 접대하는 방법을 가르쳐, 마음을 씻고 뜻을 세워 즉시 공부에 착수하게 하기 위하여 지었다'고 서문에 밝히고 있다. 이 책은 그가 42세 때 만들어졌고, 나중 정조 12년에 정조는 이 책이 '소학의 첫걸음'이라는 소개를 적은 서문을 썼다.